환경 소송 분쟁 사례 1

주민동의서 미보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통보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및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이 사건 지침’) 제3조에 따른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처분사유로 하여 위 계획서를 반려하는 통보를 하자 원고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영향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그 검토결과를 이유로 한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보완서류(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절차적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그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면,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재량행위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전제한 다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운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의 자연환경, 기반시설과 인근의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위치, 규모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원고가 운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의 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반려 통보가 단순히 보완서류 미이행(주민동의서 미제출)만을 처분사유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두35661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환경 및 개발행위 관련 판결에서 종종 등장하는 법리이나, 주민동의서 미보완이 결국 민원문제해결을 허가신청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리를 계속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의 제조시설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제3자 소유의 레미콘 차량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제1의2호),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제4호),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두49953 판결).

물환경보전법에서 레미콘 차량의 소유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위 조업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물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폐수배출시설 사업주의 물환경보전의무를 엄격히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업주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부분이라 법원의 판단이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례입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시의 인과관계 인정요건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하여 불화수소가 기체상태로 대기중으로 확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고 업체를 상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대법원은 피고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상태로 공기중으로 확산되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입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시료채취의 방법이 문제된 사안

행정청이 원고의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의 기초가 된 오염도 감사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오염도 검사를 기초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참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법령에 정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채취한 시료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를 회신 받아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이 역시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판단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실험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는 전제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이 사건 고시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때에도 시료의 채취와 보존, 검사방법의 적법성 또는 적절성이 담보되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험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사정은 행정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시료 채취 후 일정량의 질산을 첨가하여 시료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행정청)는 위 보존방법을 위반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가 오염도검사 과정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그 절차상 하자는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오염도검사의 신빙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두58912 판결 참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2019두51499)

원고는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였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하여 운영중 대기오염물질배출 4종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관할 지차제에서 채취한 시료를 측정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벤젠, 프름알데이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시청은 원고의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 공장을 설치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하여 2002. 5. 29.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아스콘 공장의 증설로 토석의 저장ㆍ혼합시설이 늘어나고 연료사용량이 늘어나 종전의 5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t 미만인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t 이상 1,000t 미만인 사업장)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일 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이 사건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판시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의 방법(2020두46769)

가축축사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분쟁은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행정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이한 지형도면 고시를 공보에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지형도면 자체를 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취지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행정청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열람가능한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에는 지형도면의 용지의 규격,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불허가처분 사건(2021. 6. 30. 선고)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방법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정화시설 방류수 기준까지 충족한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원고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은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법원의 판례경향까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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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폐기물의 제거를 지자체 상대로 청구한 사건(19.7.10선고) 

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접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매립한 사안에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쓰레기의 제거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토지 지하체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태는 지자체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소유가 입은 손해해 불과할 뿐,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다205540 판결). 

즉 지자체의 불법행위 손해는 인정되어도, 제거청구는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토양오염원 제거청구, #불법폐기물분쟁사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원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상수도와 관련하여 2007. 3.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대전광역시장과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 설치공사(이하 ‘1단계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음. 위 협약은 대전광역시가 설치비를 투자하여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기존 정수장과 행정중심복합시설의 예정지역 내의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수도시설을 건설하고, 그 비용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요금을 31년에 걸쳐 대전광역시에 납부하는 내용임. 대전광역시는 2008. 6. 8. 1단계 사업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여 2013. 6. 21. 위 공사가 완료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승계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원고에게 2019. 11. 13.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2,276,395,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원심은,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자가 대전광역시이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정적으로 피고가 수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단계 사업에 따른 공사가 만료된 2013. 6. 2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단계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세종특별자치시이므로,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할 것이어서, 수도사업자를 대전광역시라고 단정하고 피고에게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위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수도법 제71조 소정의 ‘수도사업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1단계 사업에 있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적어도 공사가 완료된 2013. 6. 21.보다는 앞선 시점)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 원심판결에 수도법 제71조 소정의 ‘수도사업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두37568 판결).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헌재결정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경으로 지정한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2019헌바25결정).

위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1호엣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배경은 제주도가 악취를 규제하기 위해 제주의 돼지사육농장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지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양돈농장주 B씨가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 등 공익과 비교할 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는 사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늘날 중요한 공익이라고 판단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고시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허가 취소 사례(2019구합55130 등 병합사건)

원고 갑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을은 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를 받은 회사인데, 해당 지차제는 위 원고들의 회사 매립부지 인근 법면에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적발하고, 허가취소 및 조치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갑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양수하였고, 불법으로 매립된 부지외에 나머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 전체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제제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사업주의 사업 양도양수경위, 사안의 경중,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두루 살펴 관할 시청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송 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청주지법 2015.9.4, 선고, 2015노167, 판결 : 확정]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選鑛)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廢石)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의 보관장소 관련 판결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규정, 관할관청의 지도감독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도7929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사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대물적 허가 내지 대물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적극) :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산 20-1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부지를 매입한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안성시에서 산지전용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도 그 이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영업장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평택시에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서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폐업하거나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영업장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양도되어 폐기물중간처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관할관청은 법 제28조 제4호(‘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장 소재지 토지와 폐기물처리설을 모두 양도하여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관할관청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4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한편,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장 소재지 및 영업시설이 모두 양도되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영업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려처분 당시인 2006. 1. 16.에는 이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평택시에 양도하여 법 제28조가 정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기 위한 휴업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 제28조 제3호, 시행규칙 [별표 16]에 의하면, 휴업한 경우에는 그 계속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전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휴업 자체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폐기물 적정처리 통보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최근 대법원의 2017두66602판결에서는 "A씨의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을 받기 이전 1차, 2차 조치명령을 받고, 형사재판절차에서 위 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처분당시의 처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사항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사례

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공사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민원 제기 등이 있자 입장을 바꾸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의 상황, 시기, 협약의 내용 및 형식, 그에 대한 乙 공사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인 甲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乙 공사가 협약을 신뢰한 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甲 시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乙 공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협약에 따라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 취소사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유지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등을 내세웠다가, 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 두 처분사유는 모두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의 피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행정청은 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후자의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두364판결 참조)

대법원은 비록 위 두 사유는 그 법률적 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모두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의 피해를 문제삼는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위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에서 처분청으로서는 환경오염, 주민 피해 등을 자주 문제삼고 이에 대하여 그 처분 사유의 동일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사례 

[1]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서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검토 사항을 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취지 :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법규는 허가 요건을 일률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검토 사항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발령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적합 여부 판단·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대법 2017두46783판결 참조)
[2]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향후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의 운영단계에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제재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환경피해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 인근 주민들의 탄원만을 이유로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여 환경과 관련한 처분시에 환경에 대한 사전예방, 사전배려의 원칙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 토지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사건)에서는 "토지의 청결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는 판결례

대법원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2020. 5. 14. 선고 2019도1118판결)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허가신청시 제출한 사류에 의하면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허가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에 대한 꼼꼼한 해석이 필수적인 분야가 환경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장례식장,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자체 입장이나, 주민입장이나 모두 그 입장이 극에 치달을 정도로 매우 민감해 하고 있고, 업체측에서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허가 시책(불허시책)으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대 4,090.5㎡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부지붕 지하 4층,지상 8층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2.25.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장례식장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 인.허가 사전예고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장은  2013.4.2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 인.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 인근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하였고,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인근 주민 생활 불편,장례식장 설치 부적합 등의 사유로 건축(용도변경)허가 불가로 결정되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용도변경 등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9.9.24.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피고가 이 사건 용도변경불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이 사건 용도변경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체측의 손을 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만으로는 불허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불허사유가 민원이 아닌 민원제기에 따른 관계법령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허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원이 그 이유였다는 점만을 두고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승소사례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 공작물설치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환경훼손, 미관 훼손의 이유를 들어 불허한 사례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결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미반영, 관련 법령인 산지관리법의 규정체계, 관련 기준 적합여부 등을 증빙,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의 보전가치 있는 수목에 대한 조사결과 , 거점산림축 훼손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원심을 취소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경험으로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분진, 매연 등에 의한 손해 

소음, 분진, 매연 등의 경우에도 각종 환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절차로 통하여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사유출, 토양오염 토지 거래 분쟁 사례 

전원주택단지, 공장조성, 발전시설의 입지 등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에 영향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공사중지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미연에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등은 국토계획법, 환경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 토지소유자가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대법원(2016. 5. 19. 선고 2009다66549)은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채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된 토지가 전전매도된 경우에는 토양오염유발자인 종전 토지소유자와 현재의 토지소유자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이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 변경된 대법원 판결로 이를 모르는 토지매수인은 직접 종전 매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폐기물적치, 매립지의 토지를 거래하는 당사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근 사업장의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경마공원 인근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농원으로 유입되어 분재와 화훼 등이 고사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A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주변 하천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다량의 소금 유입이 A씨의 농원이 위치한 곳을 지나 주변 하천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다량의 소금유입으로 지하수 염소이온농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환경관리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경주로에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인근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 및 사실조회 등을 바탕으로 승소판결을 도출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이와 같이 환경오염과 관련한 분쟁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므로 법률전문가에 의한 소송이 필수적입니다. 

개발행위불허가, 토지형질변경불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불허가 행정소송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참석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행위불허, 산지전용불허와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의 경우 환경법(환경훼손 등의 문제) 등으로 항상 불허가가 뒤따릅니다. 이와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환경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20. 5. 14. 선고 2019두63515판결)은 "폐기물관리법령, 유기성 오니 등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종함하면,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으로 거쳐 '부숙토'를 만을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는 재활용방법에 해당한다. 그러하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자문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이의신청, 환경청, 검찰 조사 대응, 형사소송 대응 준비, 과징금납부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망권, 일조권 침해 소송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생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평택지원 2019. 7. 17. 선고 2018가합10892판결에서는 일조권과 관련하여 "평균 총일조 기준 342분, 연속일조 300분 가량으로 인 사건 피고 아파트 건축 전후로 이 사건 원고 아파트 일조시간이 변화된 사실 등을 토대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있었다고 보므로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망권(조망이익)과 관련해서는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원고 아파트 및 피고 아파트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주거지역으로 원고들은 그 조망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고, 주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천공조망권과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도 있었지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형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의 용도, 지구지정, 조망관련 향유를 위한 특별한 관점에서 건축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최근 고층아파트 신축, 재건축 등에 의한 주택밀집화로 인해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소송분야입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는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애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짓날 기준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사이에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수인한도 이론을 차용하여 판결을 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20가단111368판결).

그러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토 및 인구밀집도 사정 등을 들어 그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에 한정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조권침해, #조망권침해, #영업손실 보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제외처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의 내용과 체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의 입법취지,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목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성격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다면,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어 계약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 사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인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 대표자의 범행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계약대상 제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다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사업주는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시장은 악취와 먼지 등 지역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피고 시장에게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하였고, 사업주의 아스콘 공장에서 벤조피렌 등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되자 사업주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도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하여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로써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두40327 판결).

즉, 원고가 도지사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각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는 환경관련 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인허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등 그 의미가 복잡하므로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