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축산업, 축분 퇴비 등을 이용한 비료공장 등은 항상 주민들의 민원의 온상이 되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취방지법상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고, 관련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악취방지법의 악취란 민원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악취 관련 처분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악취관련 민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악취사업장이 도시외곽이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주변에 전원주택이 개발되거나 택지로 조성되어 한순간에 민원사업장이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될 경우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관련 저감시설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비롯하여,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악취저감관련 대책이나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민원이 계속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을 발령하게 되고, 시걸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이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특히 악취시료 채취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이고, 심지어 악취관련 물질의 측정과정에 대한 시시비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시설개선 및 조치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사전 의견을 제출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처분 전 의견개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악취 관련 이의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시설개선명령, 행정처분명령서가 나오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악취채취과정의 문제점, 행정처분의 오발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근 악취발생사업장의 악취와 혼합되어 억울한 누명 아닌 누명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리 악취 발생사업장에서는 악취측정 장소, 기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취저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악취배출시설지정고시 등의 근거가 되는 만큼 미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취발생사업장의 과징금처분, 악취발생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영업정지/조업정지 등에 대한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환경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의 각종 행정명령,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악취방지법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경험을 보유한 당 로펌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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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허용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발생 사업장의 위치가 공업지역인지, 그 밖의 지역인지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선의 측정위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은 부지경계선 기준으로 공업지역은 20 이하, 기타지역은 15 이하입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기준 공업지역은 20~15, 기타지역은 10~15가 됩니다.
복합악취의 시료채취는 악취배출구의 높이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악취시료채취기록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