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운영자의 준수사항

일반적인 준수사항 

- 폐기물의 보관방법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 폐기물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그 밖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선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


-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상과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각종 제재처분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준수사항을 체크하여 사업장을 운영관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