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분야 소개

환경 분쟁, 환경소송 자문

최근 들어 폐기물 불법 방치, 투기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화된 규제(폐기물관리법)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로 규정된 처리자, 위탁자, 토지소유자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분쟁은 복잡한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신고, 인허가 요건 구비, 각종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규제법령(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 각종 인허가  관청과 각종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허가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 관할관청의 각종심의와 관련한 위원회 자문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하영 변호사는 국토계획법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소송을 다수 수행하는 등 환경관련 분쟁을 상당수 다루면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기본으로 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으로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건설폐기물, 전기/전자제품/자동차 관련 폐기물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친환경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행정심판

폐기물관련 사업장, 대규모 발전소(태양광등), 축사건축, 영농시설(버섯재배사, 동식물 재배사) 개발행위인허가, 건축인허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사건, 허가취소, 인가취소 등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지자체의 불허처분 등에 대한 소송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지확보, 주변지역의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오염물질별 분쟁유형에 따라 법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처리시설의 설치(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분쟁이 예상되므로 사전법률자문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환경, 부동산개발, 조세, 기업형사, 민사 송무 등 여러 사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현재 사업주분들께서 처한 법률적 리스크를 당 법무법인과 함께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대리(조망/일조권소송, 환경오염 분쟁)

환경관련 분쟁의 경우 사전적정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준비하게 되고, 그 이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인허가 과정에서 불허처분이 떨어지거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이후에도 각종 민원과 관할관청에서 사업인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중지가처분 등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대기오염, 수질오염이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대응도 하고 있으니, 사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규제법령에 대한 자문

환경관련 소송에서 각종 규제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오염,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법률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간 또는 사업준비간에 사업주분들이 놓치는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진행간의 법률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의 필요성도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통해 리스크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이나, 법률해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당 로펌으로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자문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자문,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규제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