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최종처분을 모두 포함합니다)을 하려는 자는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통보를 받으면 2년(폐기물 수집운반은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은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령에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은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별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시설 설치예정지, 폐기물반입계획, 보관방법 등을 기재한 후 시도지사 또는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청장의 관계법령 검토이후 최종 검토결과통보를 받게 됩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준비서류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2.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발령, 2016. 1. 1. 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경우 허가를 받는 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경우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해 시도지사는 결격사유 유무,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문제가 없으면 적합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
-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만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붙여진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6개월), 허가취소(4차 위반), 과징금(매출액의 2~5%)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로써 허가까지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가축분뇨처리업 허가에 의한 의제>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함) 또는 혐기성 분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에 의한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3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함)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함.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함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변경허가신청서에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영업정지,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영업정지기간에 따라 매출액의 2~5%)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간단한 상호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허가변경과 마찬가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제가 있게 됩니다.